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2026.1.19.~2.27.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6.1.19.~2.27.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