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상시신청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