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신청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 지원내용
-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동행과/02-2127-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