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상시신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