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문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