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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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