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63-43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