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 시 별도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지원내용
-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청년기회과
- 문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