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D-27 2026-06-12 ~ 2026-07-15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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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KIAT 과제관리시스템)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15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15, 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