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D-148 2026-02-10 ~ 2026-11-13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전남 여수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email protected] -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email protected] - (충남 서산시)서산상공회의소 [email protected] - (전남 광양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email protected] -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email protected]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2026-02-10 ~ 2026-11-13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1, 424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