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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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