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지원내용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