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60303 ~ 20260529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49세 / 해당 없음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해당 없음
-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최대 3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60303 ~ 20260529
- 선정기준
- 개별통지
- 소관기관
- 건축허가과
- 접수기관
-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