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기준
-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 소관기관
- 주택과
- 접수기관
-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