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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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9~39세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선정기준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소관기관
주택과
접수기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