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