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금
당해년도 9월 ~ 차년도 2월
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조건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당해년도 9월 ~ 차년도 2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 문의
-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