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상시신청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