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문의
- 여성가족과/02-315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