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
- 문의
-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