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상시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