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상시신청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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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