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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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유형
현물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