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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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하남시 하수도과
문의
하수도과/031-790-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