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