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