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