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D-4 2026-06-01 ~ 2026-06-22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6-22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접수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문의
- (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