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내용
-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