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50101 ~ 20250225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34세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5
소관기관
제천시
접수기관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