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