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상시접수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
- 지원내용
-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선정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 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