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수시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지원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선정기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