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상시신청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