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2627-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