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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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