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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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