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