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없음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