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상시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