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상시신청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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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31-804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