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상시신청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