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상시신청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