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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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