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마감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