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마감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53-66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