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