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