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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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351-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