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상시신청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지원내용
-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2-351-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