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