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지원내용
-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