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신청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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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문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