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문의
위생과/053-665-2762